수해 피해 가계·중기에 긴급금융지원

연지안 2022. 8.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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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실행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특별보증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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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최장 1년 상환유예
우대금리·무이자 대출 시행
산은·수은 경영안정자금 투입

금융당국이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실행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특별보증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 최대 1억원 신규대출을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을 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진행된다. 하나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농협은행도 최대 1년간 이자 납입유예를 실시한다.

농협, 하나카드는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삼성카드는 9월까지 만기시 자동 재연장을 지원한다. KB국민카드는 분할상환기간 변경을 실시한다.

보험료 역시 납입이 유예되고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한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한다.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은 24시간내 신속 지급한다.

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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