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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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세청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원 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향후 피해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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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요구되는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수출용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환급 요건인 수출 이행 기간은 연장해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수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플랜트 수출 물품에 한해 3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 통지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조치를 해준다.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이라면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출 물품을 적기에 선적하기 어려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수출 업체가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종전 적재 기간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였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원 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향후 피해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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