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해피해 금융지원방안 마련..상담센터 설치

문혜현 2022. 8.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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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 등에서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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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권, 수해피해 금융지원방안 마련…상담센터 설치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 등에서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총 200억원 규모로 피해 가계 대상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며, 농협는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하나은행은 만기연장 최대 1년과 상환유예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유예 최대 1년과 상환유예 최대 1년을 지원한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한다.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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