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샐러드 자판기 판매 허용..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최은경 기자 2022. 8.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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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두 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소비 기한 표시 제도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식당 동반 입장이 가능하도록 법을 현실화하고,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및 수입도 허용한다.

식약처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목을 모았던 소비 기한 표시 제도는 1년 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 기한’ 대신,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 기한’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에 맞춰 포장지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어렵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를 폐기할 경우 또 다른 자원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계도기간을 1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비기한 등 필수 정보만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추가 정보는 QR 코드로 제공하는 길도 열어준다. 제한된 포장지 면적에 너무 많은 정보를 표기하다 보니, 정작 중요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표시 사항이 바뀌면 포장지도 교체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조치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는 식품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각종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금지하던 샐러드·샌드위치 등의 자판기 유통·판매를 허용하고,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야외 조리행위 역시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화재 위험이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반려동물과의 일반음식점 동반 출입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여부를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조리소·식품보관창고 등을 제외한 장소엔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지원 조건도 상당 부분 완화한다.

이밖에도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신기술 의료기기 분류 제도를 새로 시행해, 허가 신청 절차를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식약처의 이번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국민 대토론회,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확정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으로 제시한 과제들은 앞으로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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