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닻 올린다..中企 숙원 해소

신유경 2022. 8.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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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삼전·현대차 등 30곳 참여
원자재값 인상 부담 덜듯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 시범사업을 통해 본궤도에 오른다.

11일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표준 특별약정서를 확정·발표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홍성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태억 포스코 전무,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중기부가 발표한 특별약정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어떤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단가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된다. 기재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중기부는 앞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해왔던 기업들과 8차례에 걸친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 법률 자문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해 특별약정서 주요 내용을 통일했다.

앞서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왔다. 중기부는 이런 대기업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시범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기부가 마련한 표준화된 특별약정서를 통해 거래를 맺는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연동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 정부가 약정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대기업의 자율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에 한정돼 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이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소관 부처가 달랐던 수·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모두를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수·위탁거래는 중기부 소관이지만 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두 거래는 기본적인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하지만 상생협력법의 규율을 받는 수·위탁거래와 달리 하도급법은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협의해 마련한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소관 부처를 뛰어넘어 납품단가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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