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지방소득세 부담도 줄여
법인 과표구간 2.5%서 2.2%로
인구감소지역서 기업 운영하면
취득·재산세 100% 감면 혜택
◆ 민생안정대책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법인은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해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세 개편안은 현행 지방세 체제에서 감면 기간을 늘리거나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정해 세액을 낮추기로 했다. 법인은 현행법상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200억원 초과 구간 2.2% 세율이 최고 세율이 된다. 가장 낮은 단계의 과세표준액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하되,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면 현행 세율 1%에서 2%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은 과세표준액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해 납부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종전 1.5% 세율을 적용받던 1200만~4600만원 구간을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부동산 분야 세제개편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2주택 신고 이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8% 중과세율 적용을 포함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하루 0.022%인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처분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경과일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가산세를 모두 미부과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신성장과 원천기술 분야 연구를 촉진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35% 감면받고, 연구항목이 신성장과 원천기술에 포함되면 10%포인트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된다.
지방세 개편안은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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