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최대 3억원 특례보증 

김성훈 기자 2022. 8.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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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오늘(11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입니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했습니다. 

또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조치를 취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해 지원됩니다.

한편, 신보는 지난 9일 긴급 비상경제상황실을 소집하고, 집중 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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