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급물살..당은 특위 격상·정부는 TF 구성(종합)
정부,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TF 구성.."법안 빠르게 검토"
법 제정 전까지 자율규제 감독 강화..자금세탁 방지 검사도
국회, 미·EU 정책 논의 이어가.."입법적 뒷받침 할 것"
[이데일리 배진솔 최훈길 기자] 정부는 11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식화했다. 법 제정과 시행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인 `건널목` 대책으로 거래소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국회에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정책 입안자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가칭 디지털자산TF를 운영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빠르게 검토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의 동반 폭락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 1·2차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상장부터 주요 행위 규제와 같은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규모는 키우면서 투자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국회 입법 이전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을 강화해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 자율규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 자문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尹정부 과제 추진…해외 공조·입법 뒷받침 확대
국회 차원에서는 `국경 없는 화폐`인 가상화폐 성격상 국가 간 공조도 필요할 수 있어 미국과 EU 등 각 국 정책 입안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에는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에셋(자산)이냐, 머니(화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젠다가 더해지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털어놨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정책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도 “국가 간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금감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기존 당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하고 출범식을 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디지털자산특위에서 투자자 보호책과 블록체인 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기반을 둔 이 기술이 새로운 입법을 통해 조정해야 하고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입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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