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철강업체 11곳에 과징금 2565억 부과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대표 제강·압연 업체 11곳이 공공 분야 철근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들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6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대 제강사 전·현직 담당자 9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1일 공정위는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1개 제강·압연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6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 동국제강 461억원, 대한제강 390억원, 한국철강 318억원, 와이케이스틸 237억원, 환영철강공업 206억원 등이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1~2년 단위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연간 약 130만~150만t, 계약금액 95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조달한다. 11개 업체는 2012~2018년 발주된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했다. 5개 분류별로 희망하는 수량과 투찰 가격을 써내야 하는 복잡한 입찰 방식이 채택됐지만, 이들은 28건의 입찰 가운데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물량을 각각 따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은 카페, 중식당, 다방 등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배분 물량은 업체별 생산 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경쟁사 간 협상을 통해 조율했다. 입찰 당일 담당자들이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입찰 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에 달했다. 투찰율은 낙찰 예정금액과 비교해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의 비율이다. 담합 가담 업체들이 모두 낙찰 예정가와 거의 같은 금액을 써내 물량을 따냈다는 의미다. 동국제강이 서류 미비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던 2015년 입찰에서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나머지 업체들이 동국제강 몫을 남겨두고 낙찰을 받았고 추후 남은 물량을 동국제강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7개 제강사가 철근 등의 원재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과징금 3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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