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국회와 전면전"

김윤나영 기자 2022. 8.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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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해당 시행령이 모법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조정하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이전에 논의된 게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무력화시키려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행하겠다고 하면 야당 협조를 받긴 어렵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SNS에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독주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 “국회 위에 장관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라며 “한동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독단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국회는 시행령 개정안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부에 조치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98조의 2의 3항)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시행령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줄여놓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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