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 우회
시행령 개정해 檢 수사 확대
공직자·선거범죄도 수사
민주당 "국회와 전면전" 반박
이에 대해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달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와 야당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는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시행령에서 부패·경제범죄의 정의를 넓혀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기존처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공직자범죄에 속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선거범죄에 속했던 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뇌물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 유형"이라며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도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도 폭넓게 재규정했다. 형법상 경제범죄, 기업·금융·공정거래 등 범죄뿐 아니라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한 폭력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했다. 또 마약류 유통 범죄도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마약 수출입이나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만 마약 관련 경제범죄로 봤지만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 방위사업범죄로 분류됐던 기술유출범죄도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한편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신분과 금액별로 제한한 시행규칙(법무부령)은 폐지한다. 시행규칙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증재·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제한했다. 무고·위증죄를 비롯한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안에 포함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보고 부패·경제범죄에 포함되지 않아도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게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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