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확정..9년 만에 모든 혐의 무죄·면소

최예빈 입력 2022. 8. 11.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9년 만에 김 전 차관은 적용됐던 모든 혐의에 대한 처벌을 피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씨에게서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최씨의 법정 증언 신빙성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한 증언과 검찰에서 한 진술이 달라진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유죄가 선고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일부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차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사건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끝나게 됐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