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소송 패소

손봉석 기자 2022. 8. 11. 17: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 배우 김의성,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