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무리한 요구' 대부분 '무효'..둔촌주공, 오늘 최종합의안에 서명

류인하 기자 2022. 8.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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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이 11일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사중단 119일만이다.

이 자리에는 시공사업단, 조합 외에 서울시와 강동구청, 상가 분양 갈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해온 PM사 리츠인홀딩스도 참여해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핵심쟁점이었던 ‘상가분쟁’과 관련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완료했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서 큰 변화없이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상가문제도 이번 최종합의안 합의로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문에 양측에 서명함에 따라 조합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에 갈등사항으로 작용해온 ‘조합원 옵션선택 가능범위’는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시기의 공사진행 상황을 고려해 ‘공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아파트 외관 마감재 변경 등 조합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고급화’는 공사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1년 7월 10일 개최된 조합총회 안건에서 의결된 사항 중 엘리베이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변경,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공사 등 기존에 협의된 내용은 공사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조합은 또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결의를 얻고, 지체없이 강동구청장에게 일반분양공고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최종합의문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요건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던 상가문제 역시 현 조합에서 결의한 상가관련 총회 의결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기존 상가 동·호수 지정은 유효하며, 일명 ‘쪽지분’으로 상가를 매입한 지분권자들은 1개의 상가에 대한 지분만 갖게 된다.

양측은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중단한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 간 분쟁의 합의사항 등’에 대하나 총회의결을 할 것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최종 합의문 작성으로 리츠인홀딩스가 상가에 대해 설정한 유치권 역시 공사재개 전에 해제될 전망이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조합사업비 7000억원 대출기한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 4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개최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중 일반분양도 가능해진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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