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갈등, 4개월만에 끝났다..12월 일반분양 목표

방윤영 기자 2022. 8.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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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서울시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합 측과 시공사업단은 쟁점사항 9가지에 대해 모두 합의를 이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추가 협의를 거쳐 상가 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조합 측이 시공사업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에 12월 일반분양 공고를 조건으로 조합의 사업비 대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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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 관계자 등이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사진=둔촌주공 조합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서울시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공사가 중단된 지 4개월만이다. 양측은 11월 공사를 재개하고 12월 일반분양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합 측과 시공사업단은 쟁점사항 9가지에 대해 모두 합의를 이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달 서울시 중재로 8가지 쟁점사항에 합의했지만 상가 분쟁 해결에는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추가 협의를 거쳐 상가 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조합 측이 시공사업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상가 분쟁은 조합측이 총회를 통해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단체를 교체했고, 이에 따라 기존 단체와 계약을 맺은 PM(건설사업관리)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상가단체와 PM사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시공사업단은 그동안 상가 분쟁을 해결해야만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전체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최종 합의문에는 조합이 상가단체를 교체한 총회 안건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 단체와 PM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로 결정한 것이다.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면서 둔촌주공은 빠르면 11월 중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문을 토대로 10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통과가 된 이후 곧바로 공사재개에 들어간다는 가정에서다.

일반분양은 올해 11월 분양가 산정 심의를 거쳐 12월 공고를 내는 것이 목표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에 12월 일반분양 공고를 조건으로 조합의 사업비 대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대주단은 사업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대출 연장 불가 방침을 내세웠는데, 이같은 위험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둔촌주공은 조합 운영진이 스스로 물러나고 조합 내에 별도로 '사업정상화위원회'를 꾸려 시공사업단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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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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