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실무위, 희생자 163명 명예회복 심의·의결 요청

전원 기자 2022. 8.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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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희생자 163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에 첫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실무위는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 10·19사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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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 모습.(전남도 제공) 2022.8.11ⓒ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희생자 163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에 첫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실무위에서 신고접수를 시작한 이후 전날까지 총 259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지난 7월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16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이 안건의 신고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모든 안건이 공식 심사를 통과했다.

실무위는 이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수·순천 10·19사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위는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문금주 도 행정부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신고접수 홍보강화와 속도감 있는 조사로 희생자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는 내년 1월20일까지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10월27일까지 이어지면서 진압과정 등에서 최대 50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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