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2.6조원 공급

변덕호 입력 2022. 8.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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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2조600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또 저소득층·근로취약계층 등 5만 가구를 대상으로는 이달 내 추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42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4조4000억원과 함께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소진공, 시중은행 등 대출 38조1635억원도 지원된다.

또 명절 기간 중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해 하도급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하고, 납품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해줄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명절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최대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올린다. 충전식 카드형 상품의 구매한도는 100만원, 할인율은 10%다.

정부는 취약 계층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약 저소득층 및 근로취약계층 5만 가구를 대상으로 8월 중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당시 1차 지원금으로 193만 가구에 약 8527억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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