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로 전환.."자연·무형유산 가치 올리는 의미 있는 일"

조재현 기자 2022. 8.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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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립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재'(文化財)의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바꾸고, 그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문화유산과 동등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식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시작한 지 오래인 대한민국은 이미 영어로 표기할 때 '헤리티지'(Heritage·유산)라고 사용하고 있으니 문화재를 유산으로 부르는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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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이 주최한 '국가유산체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박경립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세 번째)과 김영운 무형문화재위원장(오른쪽 첫 번째) 등이 토론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경립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재'(文化財)의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바꾸고, 그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문화유산과 동등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식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시작한 지 오래인 대한민국은 이미 영어로 표기할 때 '헤리티지'(Heritage·유산)라고 사용하고 있으니 문화재를 유산으로 부르는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유산이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는 경우가 많고, 유형이 중심이 되더라도 공간·장소와 함께 가치가 부여되기에 이를 포함하는 용어의 도입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자산·재화적 성격이 강한 데다 자연물이나 사람을 표현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의 분류 체계 역시 국제 기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유네스코는 물론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유산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달 기존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미래 지향적 국가유산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재의 분류체계 또한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는 역사적 흐름과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아내기에 아쉬움이 많은 용어였다"며 "역사성과 포괄성이 담긴 '문화유산'이란 용어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는 국제 문화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지정종목 중심의 관리에서 다소 소외됐던 등록유산이나 향토유산 등에 대한 포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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