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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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오는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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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를 4년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오는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과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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