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재소자 폭행' 피해자, 치료 중 3개월여 만에 병원서 숨져

김동영 2022. 8.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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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 수감 당시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진 20대 재소자가 병원 입원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기 부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재소자 A(20대)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B씨 등 다른 재소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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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구치소에 수감 당시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진 20대 재소자가 병원 입원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기 부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재소자 A(20대)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B씨 등 다른 재소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 등은 A씨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목을 수차례 때리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제로 물 2L 이상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에도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용실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6월말 중상해 등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A씨가 치료를 받던 중 숨지면서 B씨 등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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