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대 임홍재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남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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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유감"이라고 했다.
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회장은 이날 "어제(10일) 본교 임홍재 총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장문을 보내 왔다"면서 임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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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유감”이라고 했다.
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회장은 이날 ”어제(10일) 본교 임홍재 총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장문을 보내 왔다“면서 임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김 여사 논문 검증 관련 국민대 교수회의 온라인 총회를 이틀 앞두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임 총장은 편지에서 “최근 학교 안팎에서 불거지는 여러 논란으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학교에 대한 교수님들의 질책과 격려의 말씀 모두 국민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8월 1일 재조사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늦어지만 다름과 같이 학교의 입장을 설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명신(김건희 여사 본명) 학위 논문 재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위원 2명, 학내위원 3명을 재조사 위원으로 위촉해 논문표절 여부 등을 조사해여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조사위원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 되었으며, 총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의 윤리위원회 운영은 본교의윤리위원회 규정에 기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 및 2007년 한국기초조형학회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세 편의 논문은 본교 윤리위원회 규정 부칙 제2항이 정한 만5년의 검증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편지에서 임 총장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본교 규정에 반하면서까지 검증시효가 도과된 논문들의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본교는 연구윤리위 검증시효에 대한 경과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도 오는 12일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공식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란 논문 4편 중 3편에 대해선 ‘표절 아님’, 나머지 1편에는 ‘검증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현재 정계와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들까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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