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 호우 피해 中企 특례 보증' 시행

이연호 2022. 8.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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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거나 재난(재해) 복구 자금을 배정 받은 중소기업이며, 대상 기업엔 최대 3억 원의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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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 비율 90%·보증료 0.5% 적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주요 내용. 표=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거나 재난(재해) 복구 자금을 배정 받은 중소기업이며, 대상 기업엔 최대 3억 원의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 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 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 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 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 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피해 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보증 금액은 운전 자금 최대 5억 원, 시설 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 내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해 지원한다.

앞서 신보는 지난 9일 긴급 비상경제상황실을 소집하고, 집중 호우 피해 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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