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밤 집 앞에 쓰러진 만취여 집에 데려가 추행한 40대의 말로

오영재 2022. 8.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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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에 있던 만취 여성을 집 안으로 데려가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B씨(20대)를 집 안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이날 선고 후 "피해자가 먼저 나를 남자친구로 대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나를 추행했고, 집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인데 내가 (추행을) 했다고 하는 게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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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스로 집에 들어왔다 주장하며 불구속 재판받다 법정구속
'복도에 쓰러진 여자 갖고 왔다'는 문자메시지로 꼬리잡혀
제주지법, 추행약취 등 혐의 피고인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의 집 앞에 있던 만취 여성을 집 안으로 데려가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추행약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B씨(20대)를 집 안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B씨 스스로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A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인에게 ‘내 집에 여자가 있다. 복도에 쓰러진 여자를 내가 갖고 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30일 오전 3시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집에 데려가 4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제출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선고 후 “피해자가 먼저 나를 남자친구로 대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나를 추행했고, 집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인데 내가 (추행을) 했다고 하는 게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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