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119일만에 공사재개 최종합의..빠르면 내년 1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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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부터 넉 달 가까이 공사가 멈췄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이 재개된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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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합 얽힌 상가분쟁, 막판 타결
이달 23일 만기 사업비 대출도 연장될 듯
지난 4월 15일부터 넉 달 가까이 공사가 멈췄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이 재개된다. 본격적인 공사 시작은 오는 11월로 예상된다. 조합은 빠르면 내년 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방침이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다. 이번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 가운데 9개 조항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며 평행선을 달렸던 의견을 조율해왔다. 그 결과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을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이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양측이 서명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시공단과 맺은 오늘 합의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앞서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공정률 52% 상황에서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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