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온라인 가입 '알기 쉽게' 바꾼다

박신영 2022. 8.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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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이해가 어려웠던 상품설명이 앞으론 알기 쉽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상품 확산에 발맞춰 업계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률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는데, 온라인 채널에선 여전히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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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에서 금융 상품 구매 시에도 충분히 상품 이해할 수 있게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이해가 어려웠던 상품설명이 앞으론 알기 쉽게 바뀐다. 바뀐 온라인 가입 규정은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상품 확산에 발맞춰 업계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률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는데, 온라인 채널에선 여전히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화면구성, 이해 지원, 이해 여부 확인 등 3개 분야에서 총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예금이면 금리나 수익률을, 투자상품이면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정보가 금소법에 따른 중요 사항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권리사항은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 불이익 사항은 설명서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데 가이드라인은 이런 사항의 경우 강조색을 사용하거나 팝업창 등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상품설명서를 단순히 게시하거나 내려받게 하는 식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말고 그림·표를 활용하거나 보완자료도 활용하도록 했다.

소비자 이해 지원을 위해선 맞춤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채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가입 도중 화면에 금융계산기나 용어사전, 상품가이드 등 정보탐색 도구를 배치해 소비자의 이해를 보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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