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박연신 기자 2022. 8.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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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SBS Biz 자료사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을 확정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내일(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시범 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쯤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는 6개월 간 시범 운영된 뒤 성과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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