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못한다고? 규제 완화 추진

허남설 기자 2022. 8.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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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lison Pang on Unsplash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음식점에서 따로 분리해야 하는 공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무도장, 그리고 동물 출입·전시·사육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이 중 ‘동물’에는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 역시 포함될까? 실제 이 규칙 때문에 손님이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고 식사를 한 사례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제재를 받는 식당·카페들도 있다. 이 같은 규칙에 대해 당국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시범사업 과제로 꼽았다. 식약처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 특성상 동물과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내 조리장·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만 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나머지 공간엔 출입을 허용하되 관리·운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음식점이 옥상·테라스 등 옥외공간에서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옥외 조리 영업을 허용하는데, 주거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화재 위험이 없는 지역도 지자체가 추가로 허가할 수 있게 규칙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유흥주점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앤다.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업종 종업원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로 샐러드·샌드위치 등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쿠키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액상·겔, 분말·과립 형태로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특정 제형만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 방식을 바꾸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식품용기 재질 범위는 넓힌다. 현재는 PET 재질 식품용기만 재활용을 할 수 있다. PE나 PP 재질은 별도 수거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PE·PP 재질을 포함하면 재활용 대상이 27%에서 87%로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 용기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샴푸·섬유유연제 등을 ‘리필’해서 쓰는 사례가 늘었지만,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규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대마 성분이 담긴 의약품 제조·수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성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는 공무·학술연구나 제한적인 의료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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