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 간 전액을 만기 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 간 전액을 만기 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 지원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역 슈퍼맨' 딸 등장…"강남 갇혔다던 아빠가 한 일, 유튜브 보고 알았다" - 머니투데이
- '400억 건물주' 서장훈, 고향부터 강남…"한강라인서만 살아" - 머니투데이
- '르세라핌 탈퇴' 김가람, 학폭 논란에 직접 쓴 글…"때린 적 없다" - 머니투데이
- "로또 제발"…광고 9편 찍은 경리가 SNS에 올린 근황 - 머니투데이
- '결혼 29년차' 홍서범, 조갑경과 갈등…"잘해주면 끝도 없어" - 머니투데이
- "시엄마 버린 선우은숙, 남편도 불륜남 만들어"…전 시누이 폭로 - 머니투데이
- "5월 중순 대설주의보는 처음"…향로봉엔 이미 2.5cm 쌓였다(종합) - 머니투데이
- 효성 떠났어도 "차남에 상속재산 나눠라"…세 아들 화해 당부한 故조석래 - 머니투데이
- '우영우 서브 아빠' 강기영 배우, 형제상 비보 - 머니투데이
- 친러 성향 슬로바키아 총리, 괴한 총격에 병원 이송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