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시행

박광범 기자 2022. 8.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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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 간 전액을 만기 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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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CI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 간 전액을 만기 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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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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