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커피 안줘".. 친모 폭행해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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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커피를 주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30대가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커피를 달라"고 했지만, 커피를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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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커피를 주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30대가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A(38)씨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2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친모 B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을 이용해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커피를 달라”고 했지만, 커피를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찔러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TV를 끄라고 했다거나 권투 연습 상대가 돼주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해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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