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163명 명예회복위에 심의 요청

여운창 2022. 8.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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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1일 10·19사건 희생자 163명의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첫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실무위는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위는 심의 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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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실무위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1일 10·19사건 희생자 163명의 심사를 마치고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첫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심사 대상은 올해 7월 실무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0건과 경찰서 보안기록·군법회의 판결문 등 공적 증명자료가 있는 21건이다.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2건도 포함됐으며 상정된 163건 모두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실무위는 안건의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명예회복위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위는 심의 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신고접수 홍보 강화와 속도감 있는 조사로 희생자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모두 2천599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피해 신고는 내년 1월 20일까지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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