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리트리버가 2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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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대형견이 2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힌 가운데,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장현석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레트리버가 B(28)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레트리버를 주점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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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대형견이 2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힌 가운데,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장현석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레트리버가 B(28)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레트리버를 주점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B씨는 레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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