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리트리버가 2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견주 벌금형

채민석 기자 2022. 8. 11.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점에서 대형견이 2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힌 가운데,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장현석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레트리버가 B(28)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레트리버를 주점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은현

주점에서 대형견이 2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힌 가운데,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장현석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레트리버가 B(28)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레트리버를 주점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B씨는 레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