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코인마켓 거래소에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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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을 개최했다. (KDA 제공=연합뉴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코인마켓거래소에 대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촉구했습니다.
KDA는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고,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 정책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이란 주장입니다.
KDA는 아울러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종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닌 점, 시장에서는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해 실제 판단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KDA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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