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한다'

경남=임승제 기자 2022. 8.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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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경자유전' 원칙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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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경남도청
경남도가 '경자유전' 원칙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군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다.

해당 대상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은 14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취득인정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 취지가 경남 농업인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지 대장의 변경 신고 사항을 숙지해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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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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