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시민을 취객으로 판단'..소방 판단착오로 '골든타임' 놓쳐

최성국 기자 2022. 8.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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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의 판단 착오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소방본부가 '종합상황실의 책임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7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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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출동 17분 소요..50대 여성 숨져
광주소방 "정보 불분명..공동대응 등 협조체계 강화"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구조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의 판단 착오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소방본부가 '종합상황실의 책임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7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은 요구조자가 주취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목격자에게 112신고를 안내했다. 또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구조대 출동을 요청했다.

이 과정을 거쳐 구조대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숨졌다.

구조대 출동은 신고와 119상황실 접수, 출동지령이라는 3단계 순서를 거치는 만큼 소방당국의 판단 착오에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사고에 대해 광주소방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119종합상황실 수보요원의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질문에 신고자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이야기 한 뒤 다시 '환자가 쓰러지진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로 추가적인 환자 상태와 정보 파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현장정보를 토대로 요원은 응급상황이 아닌 주취상태로 판단했다"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 출동 대신 자택 귀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112로 재신고하라는 안내가 나갔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 요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 등 협조체계도 강화해 출동대 운영의 효율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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