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에 野 "국회와 전면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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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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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 검수완박 법안 입법으로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중 일부를 검찰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 통치'를 시작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응책은 하나 뿐이다. 조속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추가한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을 입맛대로 바꾸며 원칙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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