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대출, 상환유예..금융권, '호우피해' 고객 대상 지원 나서

이인혁 2022. 8.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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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농협은행도 이자 납입유예 최대 1년, 상환유예 최대 1년 등의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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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가령 신한은행은 1인당 3000만원씩 총 200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들에게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생활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하나은행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이자 납입유예 최대 1년, 상환유예 최대 1년 등의 지원을 한다.

신용카드사들은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을, KB국민카드는 수해 피해 이후에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해 준다. 롯데카드와 하나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사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고객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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