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소송' 금감원 상고 결정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이남의 기자 2022. 8.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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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상고를 결정한 데 대해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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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상고를 결정한 데 대해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측은 "상고와 별개로 복합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호우 침수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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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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