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미입금' 논란 '에바종' 피해주의보..공정위 "법위반 판단후 조처"

문승현 기자 2022. 8.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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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된 온라인 호텔예약대행업체 에바종(evasion)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올 2월부터 이달초까지 6개월 동안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바종 운영사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40건으로 이달에만 5일간 15건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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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바종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된 온라인 호텔예약대행업체 에바종(evasion)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올 2월부터 이달초까지 6개월 동안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바종 운영사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40건으로 이달에만 5일간 15건이 집중됐다. 대부분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7월 21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을 예약하고 199만여 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 만실로 예약이 불가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에바종이 올해 출시한 1000만 원 상당의 '국내호텔패스'와 최근까지 판매한 '5성급호텔 피트니스센터·레저클럽 무제한이용권' 피해사례도 잇따랐다.

B씨는 올 3월 23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골드패스(성인 3명·이용기간 1년)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고 1186만여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B씨는 4-6월 회원권을 4차례 이용했다. 지난 7월 에바종 측은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했고 이에 B씨는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에바종은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B씨는 실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업체를 현장조사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 시 등록된 사업장은 공실 상태고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돼 있음에도 온라인사이트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경찰·지자체와 협조 아래 가능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 △에바종 측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문자·내용증명 등 증빙자료 확보 등으로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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