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제' 다음달 첫걸음..30개사 안팎 시범운영

김영배 2022. 8. 11.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오는 9월부터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30개 안팎의 기업들이 참여해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 인상된 비용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원청 쪽에서 적정한 이윤을 하청인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표준 약정서' 제시
8월 말까지 대상 기업 선정
삼성·현대차·SK·포스코·LG 참여 전망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오는 9월부터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30개 안팎의 기업들이 참여해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벌인 뒤 9월부터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12일부터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원청 기업 기준이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전했다. 업체 선정 때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하청·납품) 기업 수,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앞서 열린 티에프 회의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스케이(SK)하이닉스·포스코·엘지(LG)전자·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다”고 밝혀 주요 기업 다수가 참여 대상에 들 것임을 내비쳤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 인상된 비용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원청 쪽에서 적정한 이윤을 하청인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납품가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연내 입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쉽게 맺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을 규정한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써넣는 ‘별첨’으로 나뉘어 있다. 기재 사항은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다.

이영(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며 “원재료 가격에 따라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 사례 조사 및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표준 특별약정서는 12일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납품가 시범운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더 발굴하고 납품가 조정 실적에 따른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때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