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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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형제의 난(亂)'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을 받았던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 전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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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형제의 난(亂)’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을 받았던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 전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의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의견서 제출이나 대리인·참고인 진술을 기획하고 관련 여론 조성 등을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이 사건은 민 전 행장이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로 108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고, 이후 검찰 수사로 확대됐다. 이 민사소송에서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무코프는 경영 자문 회사로,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을 지낸 이후 옮긴 곳이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4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민 전 행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고,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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