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9월부터 시범운영 확정..'표준약정서'도 공개

신윤하 기자 2022. 8.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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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표준 특별약정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수‧위탁기업은 이를 활용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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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 포함
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정부포상 우대평가 등 인센티브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8.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표준 특별약정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수‧위탁기업은 이를 활용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의 원칙으로 △대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 △참여기업 인센티브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 확산 추진을 제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6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한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한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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