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 고쳐 '검수완박' 막기로..우상호 "국회와 전면전"

손덕호 기자 2022. 8.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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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일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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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런 정책 하면 野 협조 받기 어렵다"

법무부가 11일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한다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3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빠르게 추진돼, 남은 문재인 정부 두 달 사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강행 처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속전속결로 끝냈다. 우 위원장은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논의한 내용이 무효화된 게 아니다”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 중 이 문제(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주요한 합의 사항이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한다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의 발표는 오후 2시에 있었고, 우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도 같은 시각 시작됐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 그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와 상의해서 대처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 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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