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정회성 2022. 8.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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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첫날인 지난달 1일 기준 장성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장성군은 2천800여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것으로 추정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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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격려하는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왼쪽) [전남 장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첫날인 지난달 1일 기준 장성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성군은 2천800여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것으로 추정한다.

유흥, 사행성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다.

신청 시점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 증빙 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 지원한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접수 첫 주인 22∼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올해 2차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씩을 지급 중이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는 20만원씩을 지급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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