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총장 "김건희 논문 심사 명단 공개 요구, 대학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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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김건희 여사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동문을 중심으로 재조사위원회 명단·회의록 공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장은 정치적 이해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지난 10일 '국민대학교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사항·회의록·보고서는 비공개로 결정됐다"며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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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도과 논문 검증,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재조사위, 독립성 철저 보장된 상태로 진행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동문을 중심으로 재조사위원회 명단·회의록 공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장은 정치적 이해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국민대로부터 논문 재조사 보고서 등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재조사위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장이 직접 거부하는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어 그는 국민대 규정에 반하며 검증시효가 도과한 논문들에 대한 재검증을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규정하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임 총장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본교 규정에 반하면서 검증시효가 도과한 논문들의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임 총장은 이번 재조사위 결정은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윤리위원회는 김건희 학위 논문 재조사와 관련해 논문표절 여부 등을 조사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됐으며 총장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총장은 “지금까지 사회적 유명 인사들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와 관련해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은 항상 존중받아 왔다”며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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