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5년치 1천여건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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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임대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 보유기간을 어기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내달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받는다.
최근 5년간 오산시에서 주택 임대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례는 1천307건, 감면액은 15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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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임대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 보유기간을 어기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내달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받는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최대 10년간 해당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 임대 외 다른 용도 사용금지 ▲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증여 금지 ▲ 임대사업자 말소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오산시에서 주택 임대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례는 1천307건, 감면액은 154억원에 달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 받고도 의무 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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