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 피해 기업 긴급 행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가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ㆍ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ㆍ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pcs4200@hanmail.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김호중, 회원제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단독]장성규, 청담 65억 꼬마빌딩 상투?…3년 만에 100억 건물주로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포토 바이 상순"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12년차에도 신혼 같은 다정함 [N샷]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SF 이정후, 어깨 수술 받는다…재활 6개월 '시즌 아웃'
-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