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위반한 60대 '징역 1년2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2014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소급 결정 받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시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60대)씨가 지난 10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고 11일 밝혔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2014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소급 결정 받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인 2022년 2월 다시 술을 마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시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피의자를 입건·수사하고 있다.
김태호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판결로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고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더욱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