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우 피해 가구에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

고석태 기자 2022. 8.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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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이 긴급 지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 수해현장 점검./인천시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지시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179억원을 활용해 이재민 보호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 당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 군청·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 조사가 이뤄진 후 지급이 결정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휴가를 반납하고 사흘째 호우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 중인 유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 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반지하 주택과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 시장은 또 “예비비,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상가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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