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우 피해 가구에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
고석태 기자 2022. 8. 11. 15:25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이 긴급 지원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지시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179억원을 활용해 이재민 보호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 당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 군청·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 조사가 이뤄진 후 지급이 결정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휴가를 반납하고 사흘째 호우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 중인 유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 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반지하 주택과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 시장은 또 “예비비,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상가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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