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축아파트단지서 준공인가 전에 점등식 무대행사

박철홍 2022. 8.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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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준공 인가 전에 입주자들이 단지 내부에 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준공 인가 전 신축 아파트는 사전 검사 시에만 입주민이 내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점등식 행사 자체가 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들이 단지 시설을 사용한 부분에 위법성은 없는지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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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자제 요청에도 폭죽 등 동원 내부 행사..구청 "위법 사항 검토해 대응"
불꽃놀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준공 인가 전에 입주자들이 단지 내부에 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9시 관내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점등식 행사가 입주예정자회 주최로 개최됐다.

행사는 단지 내부에 무대를 설치해 공연과 기념행사를 펼치고,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등 시설 등을 밝힌 후 폭죽을 터트리는 순서(불꽃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원래는 점등행사는 아파트 전기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나, 준공을 앞둔 아파트의 신축을 입주자들이 자축하는 행사로 확대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해당 행사가 관할 구청의 준공인가나 사용승인 전 내부 시설 일부를 입주자들이 사용했다는 데에 있다.

북구청 측은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회의 점등식 행사에 대한 허가요청에 "관할 구청이 허가할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준공인가 전 시설 사용, 코로나19 방역,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변 주민 소음 등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회 측은 폭죽 사용에 대한 경찰의 허가를 받고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관계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 해당 행사의 위법성을 판단해 대응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준공 인가 전 신축 아파트는 사전 검사 시에만 입주민이 내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점등식 행사 자체가 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들이 단지 시설을 사용한 부분에 위법성은 없는지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단지 조합 측은 "입주예정자들이 주최한 행사로 조합이 관여하진 않았다"며 "관련 입장이 있는지 입주예정자회 측에 문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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