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

송정은 2022. 8.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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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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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수 김건모 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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